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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천시 12월 15일까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서일주 goguma@naver.com 기자 입력 2022.08.24 07:51 수정 2022.08.24 07:52

[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김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2022년 1월에서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이다. 해당 임대인은 감면신청서 및 감면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김천시청 세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임차인과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주택을 임차해 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금액은 7월에 납부한 재산세(건축물)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나 세정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앞서 김천시는 6월 영업용 자동차세,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일부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감면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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