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제

안내/김천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공고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8.20 23:39 수정 2022.08.20 23:40

김천시가 지난 18일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김천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을 공고했다. 공공의 안전유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데 따른 조치다.

공고일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선명령을 앞두고 시는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보조용 도구 및 공구류 등의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와 위·수탁차주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천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www.gc.go.kr) 및 인터넷 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