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김천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세대당 3 원 한도의 농업 창업자금과 세대 당 7,500만 원 한도의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출 심사는 농업은행을 통해 별도 진행한다. 자금 용도는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농기계 및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등이다.
한편 시는 지난 21일 ‘2022년도 하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열고 귀농 창업 9명, 주택구입 4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과 영농정 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 등을 심사하고 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이들은 이달 말 경북도에서 배정하는 시·군별 자금에 따라 대출한도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