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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차라리 군대 복무가 마음 편하다는 어느 교사의 하소연

김미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6.27 22:07 수정 2022.06.27 22:17

학생 인권만 있고 교권은 없는 학교 현장


[사설 = 김경홍 발행인]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최근 전북 모 초교 학생의 학교 폭력 및 교권 침해 행위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에 대해 학생 수업권 및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익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A군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새로 전입한 학교에서도 폭행을 일삼았는가 하면 이를 말리던 담임교사, 교장, 교감에게 수업 방해, 욕설과 협박도 모자라 소란을 제지당하면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고 한다.
이후 학교 측은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학생의 출석을 정지했고, 익산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해당 학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할 학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학생의 행동으로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불안과 공포로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개탄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즉각 해당 학교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비상조치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사태로 교총은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잘못되거나 왜곡된 학생 인권을 강조하면서 “교육활동 중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등 심각한 교권 추락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학생 인권만 있고 교권은 없는 학교 현장은 허탈하기만 하다. 학생 인권이 교권의 상황 노릇을 하는 마당에 어떻게 제대로 된 학습권이 보장되겠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교권 침해는 물론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은 강사비 계산, CCTV 관리와 몰카 탐지, 미세먼지 및 정수기 관리, 계약직원 채용‧관리, 교과서‧우유급식 주문‧정산 등 행정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또 연례행사처럼 오는 7월에도 학교 공무직 등 비정규직 파업이 예고돼 또다시 파업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볼모로 잡고, 교사를 뒤치다꺼리에 내모는 파업 투쟁 또한 교사들을 괴롭히고 있다.
교권이 과도한 학생 인권 앞에 짓눌리고 행정 잡무에 시달려서야 교사들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자긍심만 무너질 뿐이다.

병역 의무를 마치고 복직을 준비하고 있는 어느 젊은 교사는 필자는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
“차라리 학교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 군대에 복무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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