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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장은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충실하라’는 취지

김미자 goguma,naver.net 기자 입력 2021.12.12 16:44 수정 2021.12.15 13:44

사업선택권 없는 학교장,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제외

↑↑ 고용노동부/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k문화타임즈= 김미자 기자] 사업 선택권이 없는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해설집을 통해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를 국립학교는 총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이사장으로 유권해석했다.
사업 선택권이 없는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 등은 “이미 교육시설법 등에 책무와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는 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학교장에게 이중삼중의 부당한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되었고, 교육활동의 위축을 막고 학생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교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중복 입법 문제를 지적하면서 적용 대상에서 학교‧학교장을 제외하기 위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펼쳐 왔다.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지시를 받아 사실상 사업 선택권이 없는 학교장의 처벌만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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