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김상정 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와 사전투표 사무원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에 중계한 유튜버 A씨를 5월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1일 차인 5월 27일과 2일 차인 5월 28일 양일간 동일한 A모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와 사전투표 사무원의 동선 등이 보이도록 촬영, 실시간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중계해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제1항 및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본 여러 명의 유권자가 어딘가의 사전투표소 장면이 중계되고 있어 투표하기가 두렵다는 내용으로 선관위에 항의하거나 신고하는 등 유권자가 자유롭게 사전투표를 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지장을 초래해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A씨 외에도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에 선관위 직원 및 사전투표 관리관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관위 사무실 및 사전투표소를 무단 침입·촬영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총 5건, 14명을 검찰 등에 고발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창원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를 무단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사전투표 관리관의 제지·퇴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4명을 고발 조치했다.
<사례>
▲통영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폭언 등 소란을 피우고 유권자에게‘투표를 하지 마라’며, 소리를 지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고발
▲ 고양시 소재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출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B씨 등 3명 고발
▲파주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1시간 30분 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고 선관위 직원 및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욕설·협박한 혐의로 C씨를 고발
▲사전투표함 접수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인천시 소재 선관위 사무실에서 소요·교란한 혐의와 사무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폭언·욕설을 한 혐의로 D씨 등 5명 고발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및 투·개표사무원 등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투·개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