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4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오후 6시 이후 오후 7시 30분까지이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확진자·격리자(이하 ‘확진자 등’) 투표는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시작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오후 6시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확진자 등은 투표소 밖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확진자 등이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등은 신분증 외에도 외출 안내 문자, 확진·격리 통지 문자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확진자 등 해당 여부 확인 후에는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본인 확인과 선거인명부 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직접 투입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마감 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가 집중돼 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반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각(18시) 전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4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는 오후 6시 이후 오후 7시 30분까지이다. [사진 캡처 = 중앙선관위] |
◇투표 시 유의사항 (일문일답)
△투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확진자·격리자 투표는 오후 6시 이후 7시 30분까지)
‣ 투표 마감 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알고 가시면 투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요?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거소투표 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 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에서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①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②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③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④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할 수 있나요?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SNS에 투표 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