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김미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이하‘확진자 등’)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투표관리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사전투표
확진자 등은 사전투표 2일 차인 3월 5일)에 한해 방역 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본인이 확진자 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확진자 등 투표 안내 문자·SNS’, ‘성명이 기재된 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SNS’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확인이 완료되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후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임시 기표소는 확진자와 격리자별로 동선을 분리해 각각 설치한다.
한편,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생활치료센터 10곳에는 사전투표 2일 차에 한해 별도 시간을 정해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선거일 투표
선거일인 3월 9일에는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 도착한 후, ‘확진자 등 확인 방법’, ‘본인 확인’, ‘임시 기표소 투표’ 등 투표 절차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종전과 같이 06시부터 18시까지이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늘어난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의 투표 시간에는 확진자 및 격리자만 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중앙선관위 [사진 캡처 = 중앙선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