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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비후보자 등록한 청소년은 18세 미만도 선거운동 가능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2.03 02:35 수정 2022.02.03 02:3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 = 중앙선관위 캡처


[k문화타임즈 = 김미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18세,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각각 하향되면서 이에 대한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발표했다.
특히,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라 16세 이상 청소년들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 허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청소년의 예비후보자 등록 등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18세 미만이더라도 선거일 기준 18세인 청소년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 지방선거의 경우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선거일 기준 18세로 피선거권이 인정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교실 마이크나 학교방송 등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공직선거법의 공법상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정당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의 정당 활동 등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6세 이상인 청소년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를 할 수 있으며 ▲선거 기간이 아닌 때 정당의 계획과 경비하에 자당의 정책 등을 홍보하거나 ▲당원 모집을 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대행할 수 없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넘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 제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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