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출처= 중앙선관위] |
|
<주요 위법행위>▲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 불법 유사 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