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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골칫덩이 악성 민원인, 민원 처리 공직자 보호받는다

김미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3.04 02:49 수정 2022.03.04 02:57

구미시도 조례 제정해야

[k문화타임즈 = 김미자 기자]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폭행, 반복 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조현일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장, 경산)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 △ 악성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 여건 개선 △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실시등이 다.

특히 조례안은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근로자 등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 의료비 지원(진료비ㆍ약제비) △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 안전장치(영상ㆍ녹음ㆍ호출 장치 등) 설치 △ 안전요원 배치 △ 민원인ㆍ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 △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제공 등의 지원 방안을 법제화했다.

 


↑↑ 조현일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장, 경산)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사진 제공 = 경북도의회]


조 의원은 “체계적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ㆍ지원사업과 분리 조치 등을 통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함으로써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미시 공무원들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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