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미자 기자]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폭행, 반복 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조현일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장, 경산)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 △ 악성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 여건 개선 △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실시등이 다.
특히 조례안은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근로자 등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 의료비 지원(진료비ㆍ약제비) △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 안전장치(영상ㆍ녹음ㆍ호출 장치 등) 설치 △ 안전요원 배치 △ 민원인ㆍ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 △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제공 등의 지원 방안을 법제화했다.
↑↑ 조현일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장, 경산)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사진 제공 = 경북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