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발행인 김경홍]공유재산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동일 회기 내에 관리계획안(동의안)과 예산을 동시에 편성,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0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도시디자인과)과 관련한 예산안을 입법기관이 의회가 의결하면 법규 위반이다.
사례가 있다. 지난 7월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4차-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 동의안)을 제출한 시는 동시에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공유재산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법 위반이다. 당시 행정절차를 어긴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과 국장도 시인했고,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다.
결국, 2명의 지역구 의원까지 법 정신을 존중한 결과 관련 예산은 부결됐다.
따라서 2025년 당초 예산을 심의하는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이점에 주목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예산안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기관인 의회는 이러한 법 정신을 존중하고 동시에 실행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