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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는 헌법재판소가 현실을 무시한 결정으로 판단하고, 지난 21일 ‘지역 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건의안을 채택해 국회 및 관련한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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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2018년 헌법재판소가 시•도의회 의원 지역구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을 기존의 4대 1에서 3대 1로 결정하면서 내선 실시하는 제8회 동시 지방선거부터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북 3명, 경남 4명, 충남과 충북 2명, 강원과 전남 1명 등 광역의원 수가 13명 줄어든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경북의 농어촌 지역인 청도군, 성주군, 울진군에서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발생하게 돼 이들 지역의 의석이 각 군별로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헌법재판소가 현실을 무시한 결정으로 판단하고, 지난 21일 ‘지역 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건의안을 채택해 국회 및 관련한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인구비례의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 선거구 획정 방식은 도•농간의 인구 격차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행정구역•교통•면적•생활권 등 지역 대표성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도시 의석수가 증가하면서 정치권력의 도시 집중화의 우려을 낳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해 선거구 획정 시 지역 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고, 도시와 농촌 간 인구 격차와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거구 획정 방식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의원 정수배분과 선거구 획정 방식을 담은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방분권 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 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