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도시디자인과)
⇁구미야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장애복지과)
의회 설득 한계 노출
동의안 제출하면서 자료 점검도 하지 않아
사업 내용 숙지 못한 과장, 팀장이 대신 설명하기도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가 10월 임시회에 제출한 67개 안건 중 3건의 동의안과 계획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부결된 3개의 안건 모두가 시기성을 요하는 절박한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안건의 부실 작성과 사업 내용 미숙지, 설득력 부족 등이 자초한 결과다. 소극행정의 실상을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구미역-금리단길-금오산을 연계하는 관광벨트화를 위한 첫 단추라는 점에서 도시건설국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시건설국 건축디자인과는 2022년 선주원남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리단길 지중화 사업 및 마을안길 일방통행 구간 주정차 금지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202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금리단길 주차환경 개선사업 계획안’을 10월 임시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김영길 의원은 “금리단길에서 도보로 5분, 직선거리 100미터에 있는 260면 규모의 구미역 지하주차장만으로도 제기되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러면서 김의원은 교행 자체가 불가능한 이면도로가 부지기수인 양포동과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인동 먹거리 골목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상호 의원은 또 19억 원을 들여 5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더라도 인접지역 주민들의 주차공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공익성 상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계획안이 부결되면서 2025년도 당초예산에 관련 사업 예산은 편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공유재산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동일 회기 내에 관리계획안(동의안)과 예산을 동시에 편성,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4차-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 동의안)과 동시에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가 논란 끝에 삭감됐다. 동일 회기 내에 관리계획안을 가결하고 동시에 관련 예산을 의결하면 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사전에 사업의 불가피성을 제대로 설명하는 등 적극행정 결여가 낳은 결과다.
내년 4월부터 3개월간 새마을시장과 강동지역 일원에서 열리는 야시장 운영을 위해 일자리경제과가 제출한 ‘야시장 민간위탁 동의안’도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데다 의회와 위탁심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명기한 위탁 기간이 서로 상이했기 때문이다.
심의 과정에서 소진혁 의원은 지난해 새마을시장 일원에서 열린 야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였다며, 위탁사와 셀러를 위한 행사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행사 기간 중 먹거리 업소는 몰려드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룰 정도였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들로부터 들었다.”고 답해 의회 설득에 한계를 노출했다.
정지원 의원은 또 지난 8월 22일 3차 위탁심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위탁 기간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이지만,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는 위탁 기간이 2028년까지 4년으로 돼 있어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자료 불충분과 2023년도 야시장 운영 결과에 대한 설명 미흡으로 동의안은 부결됐다.
또 장애인복지과가 제출한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도 부결됐다. 김정도 의원 등이 3년의 위탁 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 4억 5천만 원 중 3억 1,500만 원이 인건비라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동의안 자체를 숙지하지 못한 과장 대신 팀장이 답변에 나서는 등 의회 설득에 한계를 드러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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