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민주당 경북선대위는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대선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지역선거를 진두지휘하는가 하면 윤석열 후보 홍보차량에 탑승해 지지 연설 등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수행단장인 이만희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이하 민주당 경북선대위)는 이 의원의 보좌관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대선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지역선거를 진두지휘하는가 하면 윤석열 후보 홍보차량에 탑승해 지지 연설 등을 해 왔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치러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였던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경북선대위는 “윤석열 후보 수행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 영천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A 씨를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벌어진 불법선거운동으로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주장해 온 ‘공정과 상식’을 무색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민주당 경북선대위는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대선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지역선거를 진두지휘하는가 하면 윤석열 후보 홍보차량에 탑승해 지지 연설 등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