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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성 문화체육 진흥재단에 들러리 선 구미시, 재단 독립운영 ‘파문 확산’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9.18 19:45 수정 2021.09.18 19:52

1993년 문재인 문민정부 시절, 문대식 전 경북도의회 의장 구미시에 25억여 원 기부
1993년 11월 구미시 오성 문화체육 진흥 및 기금 운용 조례 제정
2001년 구미시 오성 문화재단 설립
2006년 재단, 당연직 이사 구미시의회 부의장• 구미교육청 학무과장 정관변경서 배제
구미시 불허, 경상북도 ‘이상한 정관 변경 승인’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 기부자의 뜻 존중해 구미시와 공동 운영해야

 

 

↑↑ 구미시의회가 지난 15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가졌다./ 사진 = 구미시의회 제공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1992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세상은 요동을 쳤다. 취임 후 자신의 재산 17억 7,822만 원을 공개한 김영삼 대통령은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민자당 등 공직자들이 재산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투기를 통한 축재 의혹이 있는 공직자나 부도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는 인사는 물러나야 했다. 맞물려 국회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4급 이상 공직자는 모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1급 이상은 재산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군대 개혁을 겨냥한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및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5공 청산, 민자당 해체와 신한국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1992년부터 1993년까지 김영삼 정부는 정치, 경제, 군대, 지자체를 박진감 있게 개혁해 나갔다.

개혁의 물살은 지역 사회도 피해가지 않았다. 이 와중에서 당시 구미 지역 최대의 재산가로 잘 알려졌던 문대식 전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1993년 자신이 보유한 현금과 주식, 토지 32필지 등 당시의 감정평가액 기준 25억여 원을 구미시에 기부했다.

하지만 기금을 토대로 설립한 ‘오성 문화체육 진흥재단’이 취지에 맞게 구미시장의 관리•감독을 받아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말썽일 일고 있다. 특히 이러한 편법 운영을 가능하게 이면에 경상북도의 ‘이상한 정관 변경 승인 과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맞물려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던 구미시 선주동(수점동)에 소재한 야산의 토석 채취 현장 복원 문제도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 김재우 의원은 재단이 구미시와 함께 체육과 문화의 전초기지를 만들어가기 위해 구미 오성 문화재단은 향토발전과 공익증진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구미시의회 부의장과 구미교육지원청 학무과장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수정해 구미시와 공조할 수 있는 공동 운영 체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 구미시의회 제공


지난 15일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의 5분 발언에 따르면 1993년 11월 구미시는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구미시 오성 문화체육 진흥 및 기금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이후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재단 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돼 ’구미시 오성문화 재단 설립 운영 조례 제정을 거쳐 2001년 ‘구미시 오성 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관련법에 따라 구미시는 재단법인과 양여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기부한 자산의 관리를 구미 오성문화재단에 이관했다.

문제는 ‘구미 오성문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재단의 정관 변경 이전에 구미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도 재단 측이 주도한 2006년 재단 정관 변경 과정에서 조례에 명시한 당연직 이사인 구미시의회 부의장, 구미교육청 학무과장, 구미문화원장, 구미시 체육회 실무 부회장, 예총 구미시지부장, 구미시 해당 국장 중 구미시의회 부의장과 구미교육청 학무과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승인을 구미시에 요청했고, 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그러나 재단 측은 문체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경상북도 정관 변경 승인을 요청했고, 경상북도에서 이를 허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2011년 구미시는 재단을 상대로 정관의 원상 복귀를 요청했으나, 재단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구미시의 관리•감독으로부터 벗어난 독립운영을 해 오고 있다.

2001년 구미 오성 문화재단의 설립을 허가한 경상북도 공문에는 구미시장에 법인의 지도•감독 및 육성에 만전을 기하라고 명시돼 있다. 또 재단 정관 35조에 따라 사무국장은 구미시 부서장이 임명토록 하고, 정관 제 40조에는 사업계획서, 재산목록 감사 결과 보고서 등은 구미시장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조례와 정관에는 재단이 구미시장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그러나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자, 김 의원과 시민들은 당시 경상북도가 정관의 변경 승인을 허가해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재단이 구미시와 함께 체육과 문화의 전초기지를 만들어가기 위해 구미 오성 문화재단은 향토발전과 공익증진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구미시의회 부의장과 구미교육지원청 학무과장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수정해 구미시와 공조할 수 있는 공동 운영 체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미시에 대해서 출자, 출연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케 해 기부자 본래의 뜻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1993년 문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구미시에 거금을 기부를 계기로 그동안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경북도는 오성 문화재단의 설립과정에서 많은 마찰을 일으켰다. 하지만 구미시의회 부의장과 구미교육청 학무과장을 당연직 이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구미시가 불허했는데도 경북도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실상 오성문화재단이 구미시와 무관한 독립 재단으로 운영하게 하는데 화근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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