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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천억 원 허공으로, 정부가 구미 전국체전 피해 보상하라’

김미자 기자 입력 2021.09.13 12:36 수정 2021.09.13 12:40

구자근 의원, 무관중 경기 피해액 •방역 예산 지원 ‘타당’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지난 달 17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을 방문해 2020 도쿄하계패럴림픽 출전을 앞둔 우리 선수단을 격려하고 현장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켑처



[K문화타임즈= 김미자 기자]  2017년 당시 경북 제1, 2의 도시인 포항과 구미시는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이 1,500억 원대를 넘어서는 데다 취업 유발효과도 2,000여 명을 웃돌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발효과는 허상이 아니다. 2023년 10월부터 7일간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을 앞둔 경남 김해시는 이전 개최지의 기대 효과 사례를 대입한 결과 체전 기간 중 3만여 명의 선수단과 응원단 방문으로 5,000억 원의 지역경제 생산 유발효과와 2,700억 원의 부가가치, 6천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는 전국체전을 체전을 통해 기대했던 유발 효과가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대책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전 종목을 무관중 경기로 진행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백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대회를 준비해 온 구미시와 경북도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게 됐다.

이에 주목한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무관중 경기 진행 여파로 개치지의 경제적 피해 지원책과 추가적인 방역 예산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한 감염병 확산을 위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방역정책에 따른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정부의 방역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국민 안전 보장과 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관중 입장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해 체육대회 운영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단체가 문광부 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 전국체전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국 시도민 간의 화합을 다지고, 코로나 19로 인한 국난 극복의 희망을 함께 나누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시행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 활동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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