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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김천시가 노상적치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 = 김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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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구미 3불 정책’을 도입한 김천시가 시민 생활운동인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으로 안착시켰다. ‘구미의 미완성품이 김천으로 가면 완성품’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가 회자되는 이유다.
‘3불 정책’을 처음 실시한 구미는 현재 시행 초기의 ‘초심’은 오간 데가 없다. 원룸지역을 중심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불법 쓰레기는 학생들의 이동권 보호 지역인 스쿨존으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간선도로변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 적치물이 차고 들면서 보도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지정 현수대는 텅텅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변 가로수에는 불법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불법 주차도 만연하다. 대로변은 물론 공원과 인접한 지선 도로변, 아파트 단지 입구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주정차는 갈수록 확산하는 양상이다. 10월 열리는 전국체전 주 개최지로서는 낯부끄러운 일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은 요원하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공직 기강의 해이 정도가 심각한 실정이다.
2006년 7월 기초질서 확립을 목표로 3불 정책을 역점시책으로 정한 구미시는 대시민 생활화에 나섰다. 초기에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속적인 설득과 계도를 근간으로 한 강력한 추진력에 힘입어 불법 현수막, 불법 주정차, 불법 쓰레기 척결이 핵심인 3불 정책은 그로부터 6년 후인 2012년 들어서면서 시민 생활화 운동으로 안착돼 나갔다. 당시 3불 정책을 현장에 진두지휘한 일선 지휘관이 2012년 1년 동안 부시장으로 재임한 현 김충섭 김천시장이다.
지정 현수대 외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시민의 생활권과 이동권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둔 가운데 주차단속에 고삐를 쥐면서 간선 도로변과 아파트 인접 도로변의 불법 주차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단속도 좋지만 주차공간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시민들의 요구에 주목한 시는 의회와의 공조를 통해 불용 공공용지와 사용하지 않는 공터를 활용해 ‘행복 주차장’을 대규모로 확장해 나갔다. 특히 불법 주차 단속을 통해 거둬들인 과태료를 주차 공간 시설 비용에 투입하면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2019년 2월 사문화되다시피 한 구미시의 ‘3불 정책’을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이라는 도입했다. 김 시장이 시민 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한 ‘Happy together’는 불법주정차, 불법 현수막, 불법 쓰레기, 노상적치물 퇴치를 목표로 했다. 다함께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편하지만, 기초질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 ‘현수막 실명제’ 운영에 들어간 시는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광고물에 대한 책임 의식 각인과 실명제를 각인시키기 위해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불법 현수막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
특히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은 물론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기관의 행정용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단속을 예외 시키지 않는 불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시는 또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뿌리 뽑기 위한 계도 과정을 거쳐 밤샘주차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특히 교통사고 취약지역, 민원이 제기된 지역, 통행이 잦은 주택가 밀집 지역, 도로 갓길이나 횡단보도, 스쿨존 지역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집중 시켜 대형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로 인해 교통안전이 위험받거나 소음, 매연 등으로 주거 안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했다. 그렇지만 단속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는 톨게이트 입구에 50여 대의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했다.
시는 또 주요 시가지 및 주택가 주변 거리 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통행 방해, 소방도로 미확보에 따른 대형 사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 내 불법 적치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아울러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에도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자원순환과 공무원과 민간 감시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쓰레기 불법 투기 상습지역을 집중 단속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시는 또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주민신고제 시행을 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등 4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시민들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이 안착한 김천, 수도권은 물론 리쇼어링 기업들은 연일 김천 일반산단을 노크하고 있다. 쾌적한 도심 이미지와 사통팔달의 접근성, 공단 부지의 저렴한 분양가 등 3박자가 화음을 내는 인구 15만의 김천시는 42만 구미시의 예산을 위협할 정도의 성장세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