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부단제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인구 10만이 무너져 2년 연속 회복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 해부터는 직급을 지방이사관(3급)에서 지방서기관(4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 추진을 촉구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인구 10만이 무너져 2년 연속 회복하지 못한 상주시는 부시장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 됐다. 또 인구 10만 붕괴 직전의 영천시와 영주시 등도 직급조정 위기를 맞고 있다. 또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10만 미만은 93곳으로 지방서기관(4급)이 부단체장을 맡고 있고, 17곳 또한 10만을 위협받고 있어 부단체장 직급 하향 조정 위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지방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복지 등의 행정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인구 감소와 관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지방의 인구감소는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집중이 주요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하고 있는데도 인구만을 기준으로 부단체장 직급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시도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