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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규공무원 관사 우선권 부여 이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나선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

김경홍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2.10.23 19:14 수정 2022.10.23 19:20

비평준화 지역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급학교서 2차 피해 노출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제 있다. 교육부와 국회 상대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


관사 입주 신규 공무원이 먼저, 약자 품어 안은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도 입법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없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학 조치 시 평준화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이 적용된다는 또 다른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구미 출신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와 국회를 상대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안을 대표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가해 학생 전학 조치에 대한 사항을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입법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발간한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에는 시행령 제20조4항의 배정을 평준화 지역에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인 포항시를 제외한 도내 22개 시군의 경우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할 수 없다.

윤 의원은 “안일한 경북교육청의 지침에 입각할 경우 22개 비평준화 지역 학교의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은 상급학교에서도 2차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상위법령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해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국회에서 법률로 해당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 운종호 의원 [사진제공 = 경북도의회]

앞서 윤의원은 신규 공무원 등에게 따스한 둥지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신규 임용 공무원과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공무원의 관사 입주율이 매우 낮다.”며 “ 연일 치솟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낮은 급여를 받는 신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 공무원 등에게 관사 사용의 우선권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의회 3선 출신인 윤 의원은 시의원 시절,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입장을 주도하면서 농민들의 애환을 감싸 안았다.
특히 강동 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토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국회의원도 풀기 힘든 현안을 해결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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