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입주 신규 공무원이 먼저, 약자 품어 안은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도 입법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없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학 조치 시 평준화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이 적용된다는 또 다른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구미 출신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와 국회를 상대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안을 대표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가해 학생 전학 조치에 대한 사항을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입법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발간한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에는 시행령 제20조4항의 배정을 평준화 지역에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인 포항시를 제외한 도내 22개 시군의 경우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할 수 없다.
윤 의원은 “안일한 경북교육청의 지침에 입각할 경우 22개 비평준화 지역 학교의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은 상급학교에서도 2차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상위법령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해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국회에서 법률로 해당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 운종호 의원 [사진제공 = 경북도의회] |
윤 의원은 또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 공무원 등에게 관사 사용의 우선권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의회 3선 출신인 윤 의원은 시의원 시절,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입장을 주도하면서 농민들의 애환을 감싸 안았다.
특히 강동 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토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국회의원도 풀기 힘든 현안을 해결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