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박순구 기자] 주민투표 가능 연령이 당초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고,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 이상에서 20분의 1 이상으로 햐향 조정된다.
또 주민투표 청구요건도 완화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 이상에서 20분의 1 이상으로 햐향 조정된다.
아울러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 방식을 기존 서면에 의한 서명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도 가능토록 했다. 또 주민투표 야간운동 시간을 공식화해 야간운동 제한 규정과 일치시켜 옥외 집회 금지 시간을 현행 반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에서 밤 11시에서 다음 날 7시로 1시간 축소했다.
휴대폰 확성장치 사용가능 시간도 현행 아침 6시부터 밤 11시에서 아침 7시에서 밤 9시로 3시간 축소된다.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북도의회 최태림 도의원 (의성,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러한 내용이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은 지난 `12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는 2004년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