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전면 드러낸 후 사업 추진 ☛지방비 확보 위해 사업 기간 앞당겨도 최소 10년, 극심한 교통체증, 주차난, 상가 영업손실 불가피, 피해보상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어, 보상받으려면 법적 소송 거쳐야
◇기본설계 끝나면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 완충녹지 해제 위한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 밟아야, 최소 1년 소요
◇당초 지방비 부담 745억에서 1,610억(국비 95억 제외)으로 늘어, 중앙투자 심사과정서 수백억 더 늘어날 수도
[K뮨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이하, 이계천 개선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지방비 부담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기대감에 부푼 지역 주민이 실망감을 분출하면서 집단적인 행정 불신 양상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민선 7기가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 것 또한 주된 원인 중의 하나다. 민선 7기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처럼 인동동과 진미동의 최대 현안 사업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자, 당장에 해당 지역 시의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에 대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상호 의원은“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냐?”며 “3년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청계천 부럽지 않은 이계천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 와서 말을 바꾼다면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환경교통국장은 “3년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문직(토목직)이 아닌 공무원이 사업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를 주민에게 잘못 알린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사업 성격상 청계천보다 더 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확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했었다면 주민들이 장밋빛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이계천 사업 계획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을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은 왜 바로잡지 못한 것일까. 그래서 이들이 책임 소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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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변 양쪽에 보행 인도와 벽화 시설을 한 이계천 조감도도 물 순환형 국토부 공모사업에 근거했다. 생태복원이 주된 목적인 환경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양쪽에 보행 인도와 벽화 시설을 할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미시] *무단 복제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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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과 유사한 이계천 조성사업이 장밋빛 환상인 이유청계천이나 유사하게 조성된 금오천은 경관 위주•보행자 중심의 물 순환형 국토부 공모사업이다. 천변 양쪽에 조성된 인도를 활용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소화해 낸다. 또 벽화시설 등 다양한 경관시설은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서의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다.
반면 이계천 개선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생태복원이 주된 목적이다. 천변 양쪽으로 보행 인도를 시설하거나 벽화 등 경관시설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경관 위주•보행자 중심의 청계천이나 물 순환형 금오천과는 달리 이용객이 적어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또 이계천 사업을 추진하려면 하천을 전면 드러내야 하고 완충녹지를 해제해 우회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설계가 끝나면 완충녹지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완충녹지 해제 절차를 밟는데 만도 최소 1년이 소요된다.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실시설계 단계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들은 상습 체증 및 주차난에 따른 불편과 상가는 영업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막대한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최대한 15년 이상이 소요된다. 장기간에 걸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가의 피해 보상 예산은 사업비에서 보존받을 수 없다.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지방비 1650억, 국비 지원은 95억 원대에 그쳐 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계천 개선사업은 △생태하천 복원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세 가지 분야로 추진된다.
이 중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거 정비는 국비 지원사업이지만 △생태하천 복원은 100% 시비와 도비 등 지방비 부담 사업이다.
당초 사업비는 국비 95억, 도비 451억, 시비 294억 등 840억 원이었다.
그러나 2021년 중앙투자심사 결과 사업비가 1,330억 원으로 늘었고, 54억 원을 들인 기본 설계과정에서 1,705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었기 때문에 기본 설계가 끝나면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문제는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거 정비 등 95억 원의 국비 지원 사업 예산은 변동이 거의 없지만, 시비와 도비 등 지방비가 투입되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 예산은 당초 745억 원에서 1,615억 원으로 230%가량 늘었다. 또 복개한 하천에 5~6개의 교량을 시설하기 위해 시비를 투입해야 한다. 이 또한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구미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막대한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도비는 경북도가 일선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균특예산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행정력을 발휘해 사업비를 일시에 대거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수질 개선을 위한 단순 사업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어인동을 비롯한 강동지역 주민들이 이계천 개선 사업에 큰 기대를 갖게 된 주된 동기는 상권 활성화에 있었다. 경관 위주•보행자 중심의 청계천이나 물 순환형 국토부 공모사업인 금오천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계천을 정비할 경우 늘어나는 이용객이 상권 활성화에 불을 지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렸더라면 지역 주민과 상권이 이계천 사업 진행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겠느냐는 것이다.
이계천 개선사업은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민선 7기가 사실과 다른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기대감만 한껏 부풀린 헤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결국, 수질 개선을 위한 단순 사업 진행에 만족해야만 현실에서 사업 계획 입안 당시의 담당국장과 부시장, 시장 등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