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가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열리는 제20회 임시회부터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을 당초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변경해 운영키로 했다.
지방선거로 늦춰진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산과 조례안 검토, 예산안(추경) 심사 등 각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유연하고 적극적인 조직 문화에 도움을 주고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답변자를 국장급에서 실과소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변경한 것은 2020년 7월 김재상 전 의장이 8대 의회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면서부터였다.
답변자를 국장급으로 변경할 경우 의원의 위상 강화와 함께 실국장이 소관하는 각 실과소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행정과 의정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또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도 함축돼 있었다. 실국장급이 주된 답변자로 나서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경우 위원들로부터 이해를 구한 후 실과소장이 보조 답변을 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9대 의회 들어 답변자를 국장급에서 실과소장으로 변경하도록 결정하자,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전직 시의원들의 주문이다.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부시장,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과 소속 행정기관이 소속 직원 중 시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8대 의회처럼 국장을 답변자로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실과소장이 보조 답변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답변자를 실과소장으로 변경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계장이나 계장급이 보조 답변에 나설 수밖에 없다. 실과소장이 주된 답변자로 나서고 계장급이 보조 답변을 한 것은 8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관례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조례에 명시한 규정 위반이다.
또 조례에는 시설관리공단, 구미시 전자정보기술원 등 구미시 유관기관이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서 누락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3항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A 전 시의원은 “답변자를 국장급으로 상향한 8대 후반기 이전 의회에서는 답변을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다”면서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되지 못하거나 부득이하게 실과소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계장급이 보조 답변이나 주된 답변을 하도록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조례 규정 위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과소장이 주된 답변자로 나설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계장급이 보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입법기관인 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솔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