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민선 8기 구미시가 선산청사 신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선산 민심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시는 선산출장소와는 별개로 본청 6개국 중 1개국을 선산읍에 소재한 구미문화원으로 이전시켜 선산청사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선산출장소 행정기능 강화와 ▲농축 분야 예산 대폭 확대 등 김장호 시장의 선산 지역 관련 공약 이행의 일환이다.
선산청사 신설은 지역 균형발전, 과포화 상태의 본청 사무 공간 및 주차 공간의 효율적 운영, 사무 공간 임대에 따른 예산 지출의 최소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 1995년 선산군의 구미시 흡수 통합 후유증이 저변에 널리 깔린 상황에서 2백여 공무원 규모의 본청 1개국을 이전할 경우 상권 활성화 등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 기대감은 물론 인구 1만 5천 명 회복 등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청사는 1979년 건립한 본관 1관과 등기소와 농업기반공사 건물을 매입해 별관 2,3,4호로 사용하고 있다. 또 2018년 12월 조직개편으로 1국 4과가 신설되면서 연간 1억3천만 원의 임차 건물을 별관 5호로 사용 중이다.
이처럼 협소한 사무공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는 본관 뒤편 주차장 및 민방위 대피소 위의 부지에 주차장 3개 층, 사무실 2개 층 등 지상 3층 규모의 별관 5호 증축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 악화로 별관 5호 증축이 어렵다고 판단한 시는 2021년 10월 연면적 263평, 건물 면적 220평, 취득 예상액 18억 원을 내용으로 구미JC 회관과 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건물 짓기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해 2001년 9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청사를 지을 때 건축비가 50억 원을 넘으면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2002년엔 각 지자체가 필요 이상의 규모를 초과해 건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무실 1인당 사용 면적’등을 규정한 ‘시·군 자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만들었다.
또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 선산읍 전경 [ 자료 사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