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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문제 있다

김미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5.26 01:42 수정 2022.05.26 01:59

`이럴려교 교사 했나` 자괴감 토로하는 학교 현장



[사설= 김경홍 K문화타임즈 발행인]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학교가 맡도록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통)와 일선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맞는 주장이다. 사교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해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 사적 영역의 업무까지 무분별하게 떠넘기면서 정작 학교는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노무 등의 장으로 전락했다.

당초 방과후학교는 저렴한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됐고, 돌봄은 맞벌이 부부의 보육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학교의 본질적인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사교육 대안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교육의 영역인 방과후학교와 보육 영역인 돌봄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방자치 관련 법에 운영 의무를 명시하고, 학교는 시설지원을 담당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법‧제도 마련에 나서는 것이 옳다.

 

 

↑↑ 국회 본회의장 [사진 출처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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