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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상단하/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 5년 의견 냈다가 말문 막힌 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3.18 13:43 수정 2022.03.18 13:47

김영길 의원 ‘ 임기 5년으로 하지요’ vs 건축과장 ‘상위법에 3년 이하로 규정’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이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견을 냈다가 말문이 막히는 일이 발생했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구미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김영길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면서 “그렇다면 5년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건축과장은 “법(건축법)에 3년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최대한도가 3년”이라며 “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실제 건축분야 인력이 부족해 위원 섭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다른 시군에도 3년으로 하는 데가 많다”고 답했다.

의회의 핵심 기능은 입법 활동이다. 따라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 의원들은 상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김영길 의원이 이날 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자는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했다면 ‘상위법 위반에 따른 재의요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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