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6월 1일 실시하는 제8대 민선 구미시장 선거를 70여 일 앞둔 지난 16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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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청 [사진 출처=구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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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구미시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업무을 수행한다.
또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고,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예산 현황의 파악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 집행의 적절성, 입찰 과정, 수의계약 등에 따른 편파성 등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