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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뜨거운 감자’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조성, 청탁금지법 위반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l.net 기자 입력 2022.03.07 22:41 수정 2022.03.07 22:50

경북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국민권익위 적발 사례 ⇢ ▲ B 교육청 산하 야구 지도자 대회 출전비 수수, 해임•집행유예 ▲교육청 야구부 학부모회 총무, 교장•교감에게 물품 전달•식사 제공, 불문 경고 처분 ▲A 교육청 산하 야구부 코치, 학부모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 보조, 수사 의뢰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일정 금액을 모금하는 불법 찬조금 조성이 우려되면서 경북교육청이 ‘2022학년도 불법 찬조금 근절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학교 현장의 촌지와 불법 찬조금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 도덕성을 존립 기반으로 하는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2020년 국민권익위가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발생 6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학교의 현장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사례가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었다.

적발 사례로 A 교육청 산하 야구부 코치는 ’17년 7월부터 ’18년 6월까지 학부모회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으로 총 440만 원을 보조받았다. 추가 금품수수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 했으나 최종 기소유예 처분됐다.


B 교육청 산하 야구 지도자는 또 학부모로부터 프로야구 계약금 등의 대가로 1천만 원을 수수하고, 학부모 모금액으로 대회 출전비 1천 5십만 원을 수수했다. 해임된 운동부 지도자는 집행유예, 학부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C 교육청 야구부 학부모회 총무는 교장에게 전기면도기, 교감에게는 3만 4,800원 상당의 저녁 식사 및 6만 2,000원 상당의 영양제, 파스, 과자 등 물품을 제공했다. 학교는 교장‧교감에게 불문경고 조치했다.


권익위는 운동부 코치 등도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금품을 받은 교직원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도 과태료, 형사처벌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울진 국민체육센터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한 임종식 경북교육감(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제공 = 경북교육청 ]


한편, 경북교육청은 ▲새 학기 초 불법찬조금 발생 사례 학부모 안내 강화 ▲학교 운동부 운영 예산 공개로 예산집행 투명성 높이기 ▲누구나 쉽게 불법찬조금을 신고할 수 있는 교육청 신고센터 운영 등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주요 대책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신학기를 앞두고 불법찬조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운동부·학부모단체 대상 연수 실시 ▲학부모 안내 문자 발송 ▲학교 자체 점검을 위한 불법찬조금 체크리스트 개발 등 불법찬조금 사전 예방 대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최규태 행정과장은 “학부모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불법찬조금은 교육계에서 근절해야 될 사안으로써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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