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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 사각지대 해소’ 구자근 의원, 정부•정치권 움직였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2.22 20:13 수정 2022.02.22 20:16

코로나 방역정책 피해 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지원 확정
21일 국회 추경 예산 수정안 국회 통과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정부가 법인 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와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인 택시 기사 7만6,000명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이 추가로 각각 150만 원을 지원 받게 됐다.

지난 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와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자, 구자근 의원은 지난 4일 중기부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지난해에도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9만 2천 명에게 1인당 80만 원, 총 736억 원을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지원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불합리한 지원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계기로 여야 정치권이 지원 정책 개선을 촉구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증액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지시하면서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특고 등에게 50만~15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됐다.

 

↑↑ 지난 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와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구자근 의원은 지난 4일 중기부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불합리한 지원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 사진제공 = 구자근 의원실 ]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에서는 전세버스와 법인 택시의 경우 80억 원 이하의 운수업을 포함한 소기업에 해당돼 업체별로 3백만 원을 지원받지만 정작 운전을 하는 당사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종사자에게도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구 의원은 “정부의 추경 지원안에서 전세버스와 노선버스,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가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경에서는 피해지원 사각 업종에 근무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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