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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각지대’ 해소 요구한 구자근 의원, 정부를 움직였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l.net 기자 입력 2022.02.13 23:39 수정 2022.02.22 19:44

정부, 전세버스•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방역지원금 지원 긍정적 검토


↑↑ 지난 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 방역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자, 구자근 의원은 지난 4일 중기부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불합리한 지원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구자근 의원실 제공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정부가 법인 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와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고) 등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가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증액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지시한 만큼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와 특고 등에게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해소를 요구한 구자근 의원이 정부를 움직였다는 얘기가 정가에서 흘러나온다.

지난 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 방역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자, 구자근 의원은 지난 4일 중기부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지난해에도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9만 2천 명에게 1인당 80만 원, 총 736억 원을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지원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불합리한 지원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에서는 전세버스와 법인택시의 경우 80억 원 이하의 운수업을 포함한 소기업에 해당돼 업체별로 3백만 원을 지원받지만 정작 운전을 하는 당사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종사자에게도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구 의원은 “정부의 추경지원안에서 전세버스와 노선버스,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가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경에서는 피해지원 사각 업종에 근무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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