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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두 번째 공개 질의, 범시민 반대 추진 위원회에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1.26 10:19 수정 2022.01.26 10:22

↑↑ 김영민 전 구미YMCA 사무총장



[시사칼럼=김영민 전 구미YMCA사무총장]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용역’이 두 권의 책으로 나온 줄도 몰랐습니다만........ 1월 20일 ‘대구 취수원 검정용역 결과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불가로 판명’ ‘범시민 반대 추진 위원회’ 명의로 ‘영원히 못 쓰는 땅’이란 말로 구미의 피해 규모 17.1조, 대구개발이익 19.8조, 대구 분양이익 80조’라고, 그래서 ‘대구는 살고, 구미는 죽고’라고 현수막 세 개를 마주 펼쳐놓아 해평 취수원의 공동사용은 바로 구미가 망하는 일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요? 현수막은 철거되었네요)

그래서 그때 지난번 문의 내용을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이 용역의 제일 첫 장은 다음과 같은 전제로 시작합니다.
첫째는 대구취수원(문산, 매곡?)의 해지(변경)로 대구시 상수원 보호구역과 공장 설립 제한 해제를 전제로 개발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였고,
둘째, 구미시의 경제적 피해 규모 산정은 현재 변화가 없어 불가함으로 만일 구미의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 설립 제한 구역이 해제되었을 때를 가정한 기회비용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처음 지적한 내용의 잘못은 이렇습니다. 구미의 취수장을 공동 이용하면 따라서 지금 대구에 있는 매곡, 문산 취수장을 폐쇄함으로 얻을 수 있는 상수원 보호 구역의 축소와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지난해 6월 24일 ‘환경부 낙동강 유역 물관리’ 담당 부서에서 만일 대구에서 물을 공동이용 하더라도 규제지역 해지는 없을 것임을 명문화하였으니 전제 자체에서부터 잘못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두 곳의 취수원을 폐쇄함으로 얻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에 대한 개발이익으로 아파트 71조, 공공시설, 토지비 등의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더구나 그 금액의 계산 방법은 지금 개발이 완료된 다사 현풍 읍의 시가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계산하는 등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으로 100조 가까운 이득을 취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구미의 기회비용 손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 상태에서 즉 대구와의 공동이용 자체가 불가하며 이는 수도법 시행령 14조의 2(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범위)에 의해 현 규제지역은 해소할 수 없습니다, 만일 구미가 낙동강의 지금의 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라면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제한이 있으므로 개발의 기회가 주어짐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할 수 있지만.......구미의 기회비용 17조라는 말은 대구의 취수장 공동이용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제한 설정 자체가 이미 사실과 다르게 제시되었으며 이에 근거한 구미 기회비용 상실 17조, 대구의 개발이익 80조, 대구의 경제적 비용 19.8조 등 약 100조에 가까운 대구의 이익과 17조에 달하는 손해라는 용역은 거짓된 내용입니다.
동시에 한국지역 연구원(용역사)의 학자적 판단 능력이나 명확한 근거 혹은 내용에 기반하지 않은 사실을 실제인 양 추론하게 함으로 구미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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