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문화

[단상단하] 기상천외한 진주시·문경시의회의 조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07.13 14:20 수정 2025.07.13 18:54

인공관절 수술비에다 암 환자 가발구입비까지
흡연자에겐 언짢은 조례까지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입법권한을 가진 시군구 의회, 하지만 조례 개·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양산이 자칫 건전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 위반으로 재의요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다.
그렇다고 해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탓해선 안 된다.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상을 겪는 암 환자의 자존감 회복을 돕고 항암치료 의지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은 가발입비 지원 조례를 발의해 의결했다. 지원 금액은 한 차례에 한해 50만 원 이내이다.

문경시의회 남기호 의원이 발의해 제정한 ‘문경시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는 어르신들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65세 이상의 문경시민 중 수술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하지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거나 실손의료보험을 받을 경우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외키로 했다.
의료비 지원 금액은 한쪽 무릎은 본인부담금 중 120만 원 한도, 양쪽 무릎은 240만 원 한도 이내로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6만 8,300여 명의 문경시민 중 65세 이상 고령층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꺼려온 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주시의회는 또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제정했다.
대부분 금연 조례는 금연 공간을 실내나 공공시설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충전시설 주변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증가로 충전 중 대기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간접흡연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고압 전기·가스를 사용하는 특성상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도 존재한다는 민원을 받아들인 결과다.

구미시의회 A모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조례안 제정에는 설령 긍정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향후 초래할 재정부담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B 모 의원은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정부담을 포퓰리즘으로만 보는 시각이 옳지만은 않다”는 반대 입장이다.
C 모 의원은 “충전시설 주변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는 구미시도 적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