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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돕자’ 상주시 불법 주·정차 한시적 단속유예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1.23 20:35 수정 2022.01.23 20:41



↑↑ 상주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설명절 특수를 위해 한사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상주시 동성동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상주시 동성동 제공



[k문화타임즈 = 김미자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설명절 특수를 위해 상주시가 연휴기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는 24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2일까지 10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시청 사거리~서문 사거리 양측 450m, 서문 사거리~SC제일은행 사거리 양측 310m, (구) 상주임업사~SC제일은행 사거리 양측 470m가 단속 유예 구간이다.

하지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장기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한다. 또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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