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1천100여 년 전 고대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나라이면서 가장 강력한 기세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후백제의 역사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상주시 제공 |
후백제 문화권은 전북, 전남, 충남, 경북, 충북, 경남 일부 등 지역을 중심으로 후삼국시대 후백제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분포돼 있는 지역이다.
◇ 토론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후백제는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중국 오월국과 외교를 수립하는 등 국가체계를 갖췄다. 그러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되면서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토론회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승수(전주시장))가 주축이 된 가운데 지방정부협의회가 속한 국회의원과 연계해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뒀다.
첫 발표자인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는 ‘한국 고대사에서 후백제 역사의 의미’를 주제로 한국고대사에서 놓친 후삼국시대의 중요성과 후삼국시대 국가 중 가장 강력했던 후백제의 역사적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의 학예실장은 ‘고고·미술사적 자료로 보는 후백제의 범주’를 주제로 현재까지의 고고학, 미술사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온 후백제의 정치·문화적 범주와 영역권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실장은 ‘후백제문화권 지정 필요성과 지역 연계 방안’을 주제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통해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지역 연구의 통합과 활용 사업에 대한 상호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이재필 문화재청 고도보존정책과장, 곽장근 군산대학교 교수, 엄원식 문경시청 문화예술과장, 채미옥 사단법인 연구그룹 미래세상 이사가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의 7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후백제역사문화권 유적과 유물을 알리는 사진전을 열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조속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면서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6월,시행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정비법)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은 역사문화권으로 구분 정의됐다.
또 최근 법령 개정으로 중원 역사문화권(충북, 경북, 강원 일부), 예맥 역사문화권(강원)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