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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 나라에 교원노조만 있고 교원단체는 없나, 반발 확산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l.net 기자 입력 2022.01.07 23:05 수정 2022.01.07 23:08

국회 환노위,노조 전임자 급여 국가가 지급
교원단체 전임자 배치, 급여 국가 지급 배제
법에 근거해 설립한 교원단체 배제

↑↑ 교총은 5일 입장문을 내고 환노위가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차별 입법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교총 임시대의원 회의)= 교총 제공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번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4일 각 노조가 조합비에서 지출하는 전임자 급여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5일 입장문을 내고 환노위가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차별 입법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국회 교육위에 대해서도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 전임자 급여 국가 지급을 노조와 차별 없이 적용받아야 마땅하다면서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된 교원단체는 정부와의 교섭권을 갖고 교육 발전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며 “이 땅에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차별 입법을 조장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체회의를 앞둔 환노위에 대해서도 “교원단체와 소속 교원들을 외면하고 차별하는 입법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교원지위법도 반드시 동시에 개정되도록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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