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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부모들 애가 타들어 간다, 학생을 죽음으로 내모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1.11.16 17:23 수정 2021.11.16 17:27

현장실습 폐지냐 존속이냐, 찬반 의견 엇갈려
폐지 아닌 안전한 실습 방안 마련해야
노동력 제공 수단, 폐지해야

↑↑ 여수 홍정운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 = 대책위 제공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 학생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존치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총 등은 실습 폐지는 직업계고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인 반면 민노총과 ‘경북 경주 S 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노동력 제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장실습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6일 깊은 물을 싫어하던 홍정운 현장 실습생은 오랜 경륜을 가진 전문 잠수사조차 버거운 물속 요트 표면에 따개비를 제거하는 작업 지시를 받았다. 표준협약서에도 없는 작업지시였지만 거절할 수 없는 현장 실습생 신분으로서는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또 현장 실습생이 해서도 안 되는 작업을 했고, 육중한 납 밸트를 풀지 않고 있는 실습생에게 안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 지식이 없던 기업 현장교사는 기본 안전 수칙조차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1월 전주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그해 8월 단계적으로 안전한 현장실습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그해 11월 제주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2019년 1월에는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도 포기한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2020년 5월 22일에는 더 완화한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2021년 10월 6일 홍정운 학생은 영세한 기업에서 임금노동을 하다가 육중한 납을 허리에 차고 수심 7m 여수 앞바다에 갇히고 말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장 실습생의 현장실무 훈련을 지도하도록 배치한 기업 현장교사는 현장 전문가로서 작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대책위는 2020년에도 기업현장교사 지원 강화 명목으로 2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업주의 수당 챙기기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러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기능대회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기능반 제도와 사실상 노동력 제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장실습 제도의 폐지 등 근본적인 개혁을 외면함으로써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총 등은 학생을 값싼 노동, 위험한 노동을 대신할 인력쯤으로 여기는 데는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안전한 가운데 직무 능력을 키워줄 노동 현장을 만드는 데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실습 폐지는 직업계고 (특성화고) 존립 기반, 존재 이유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면서 잇따른 학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은 안전하고 실효적인 현장실습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식이다.

직업계고 학생의 학부모 H 모 씨(경북 구미시 도량동, 52세)는 “현장 실습을 나간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애가 타들어 간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자신이 없다면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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