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총은 지난 3월 30일 제113회 임시 대의원회에서 기초학력보장법 조속 제정,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을 촉구하는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 =교총 캡처 |
[K문화타임즈= 서일주 편집국장] 기본급 9%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임금 교섭 합의 시 불발되면서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10만 명에 이르는 교육공무직이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임금인상을 놓고 아이들을 볼모로 한 총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될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학생‧학부모가 혼란‧피해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가 파업 투쟁의 장이 돼야 하고, 교사가 노무 갈등의 뒤처리에 내몰려야 하느냐고 덧붇였다.
이와 관련 하윤수 교총 회장은 “어떤 이유로도 학생들을 희생양 삼고 학부모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는 파업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노동조합법 상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공무직 파업은 매년 반복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는 급식 대란, 돌봄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교총의 요구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면서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신규채용과 도급‧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노동자의 권리로 파업권이 보호돼야 한다면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노사 갈등과 집단 이익 추구에 학생이 교육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급식대란, 돌봄 대란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시 법 개정에 나서라”고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와 교원이 교육이 아닌 돌봄 사업까지 운영하면서 학교가 노무 갈등, 파업의 온상이 되고 교육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교육 회복과 안정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직영, 돌봄 예산 확충,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등을 골자로 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