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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 시의원의 잘못된 선택, 시민 혈세 8억 날렸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l.net 기자 입력 2021.12.24 00:09 수정 2021.12.26 22:40

구미시 송정공원 야외공연장 ‘무인도’로 전락
2000년대 초 구미시 반대 불구, 지역구 시의원 조성 강행
구미경실련, 구미경찰서 신축 부지 제안 무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도 시의회 반대로 백지화
구미시•의회, 활용방안 마련해야

↑↑ 2000년대 초 송정동을 지역구 둔 시의원들이 집요한 요구로 조성된 야외공연장은 2천 850㎡에 도비 2억
원, 시비 6억3천3백만 원 등 8억여 원을 들여 2006년 준공했다. /사진 = 구미시 켑쳐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 구미시 송정동 송정공원 야외공연장이 무인도와 다름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한 장소에 야외공연장을 조성한다는 발상부터 가 잘못이었다.


2000년대 초 송정동을 지역구 둔 시의원들이 집요한 요구로 조성된 야외공연장은 2천 850㎡에 도비 2억 원, 시비 6억3천3백만 원 등 8억여 원을 들여 2006년 준공했다. 57평의 무대와 7평의 대기실, 1천여 석의 관람석을 갖춘 야외 공연장은 시민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객석을 잔디 스탠드로 조성해 녹색 도시로서의 시각적 효과도 갖췄다.
이곳에서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학생 동아리 등의 창작 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난이한 접근성과 저조한 유동인구에다 인접한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야외공연장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결국, 8억여 원의 시민 혈세는 종이조각이 됐다.

이처럼 야외공연용으로 조성된 송정공원이 무인도로 전락하자, 2013년 구미경실련은 구미경찰서를 신평동 구, 금오공대의 금오테크노 벨리로 이전하는 계획을 백지화하고 구미경찰서 부지와 송정공원을 교환해 경찰서 이전에 따른 불협화음을 없애자고 제안했지만 무산됐다.

구미시는 야외공연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송정공원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기 위해 2020년 4월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의 동의를 받고 농림축산부가 공모한 2020년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로컬푸드 직매장과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상 2층 규모의 직매장을 건립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해 4월 22일 계획안을 심사한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난이한 접근성과 저조한 유동인구를 이유로 안건을 부결했다.

결국, 송정공원 야외공연장은 지역 시의원의 잘못된 선택이 자초한 혈세 낭비의 사례라는 시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시민들은 차선책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습체험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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