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기업부설 연구소 둔 지방 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건의

김미자 기자 입력 2021.09.07 15:14 수정 2021.09.07 15:20

구미상공회의소, 고급 연구 인력 지방 근무 기피
경제 형평성 차원 추가 혜택 필요

↑↑ 구미공단/ 사진 = 한국산업단지공단 켑처



[k문화타임즈= 김미자 기자]  고급 연구 인력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등 지방에 기업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자, 경제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혜택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는 7일‘지방에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미시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우리나라 기업부설 연구소는 총 4만 4,256개이다, 이 가운데 2만 7,482개(62.1%)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총 3만 1,870개로써 이 가운데 1만 9,965개(62.6%)가 수도권에 있는 반면 경상북도에는 기업연구소 1,450개(3.3%), 전담부서는 1,075개(3.4%)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본사와 연구소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R&D 세액공제 혜택 대부분이 수도권 소재 기업에 돌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규제 완화와 연구인력 지방 근무 기피 등에 따른 R&D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더 확대하고, 지방에 소재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추가로 세제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K문화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