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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 한 명의 기소 사례도 없었다’ 맹탕으로 끝난 국방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8.03 19:01 수정 2021.08.03 19:05

군무원 군 내부 정보 이용 토지 거래 의혹 제기
국방부, 군부대 이전•기부대 양여•군 공항 이전•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4개 사업 관련 3천 695명 대상 5개월간 조사단 50여 명 자체 조사
기소 사례 전무, 배우자•직계존비속•전역자 조사 대상 제외
정의당 전수조사 무효 선언, 공신력있는 기관이 전면 재조사해야

↑↑ 국방부/ 사진 =국방부 캡처


[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지난 3월 국방시설본부에 근무하는 군무원이 군 내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토지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자, 국방부는 자체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당시 국방부는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엄밀히 명백한 불법’이라며 투명하게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하지만 3일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방부는 단 한 명의 기소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5개월 동안 50여 명의 조사단을 꾸려 군부대 이전, 기부대 양여, 군 공항 이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4개 사업 관련 3천 695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가장 큰 문제는 전수조사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긴 것이 아니라 군 자체 조사를 진행했는가 하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역자들은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 정부는 전수조사 무효를 선언하고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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