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김미자 기자] 경북도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징계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징계 대상자는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상여금 평가 시 최하위 부여, 국내외 파견•교육 훈련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과 후생 복지 혜택도 배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심리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법률 상담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복귀를 돕고,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해 인사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8월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개정하고 종합대책 실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대책 마련에 그치지 않고 이행상황도 점검,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 이철우 지사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제로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사진 = 경북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