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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북도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인사 불이익

김미자 기자 입력 2021.08.03 09:03 수정 2021.08.03 09:07

근무성적 평정• 성과 상여금 평가 최하우 부여
후생 복지 혜택 배제

[k문화타임즈= 김미자 기자] 경북도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징계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징계 대상자는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상여금 평가 시 최하위 부여, 국내외 파견•교육 훈련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과 후생 복지 혜택도 배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심리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법률 상담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복귀를 돕고,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해 인사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8월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개정하고 종합대책 실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대책 마련에 그치지 않고 이행상황도 점검,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 이철우 지사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제로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사진 = 경북도 제공


이철우 지사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제로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 사회에 더 이상 성희롱•성폭력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양성이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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