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20201년 5월 24일 창간한 k문화타임즈(이하 문화타임즈)가 7월 12일 심의대상 인터넷 언론사로 신규지정됐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 2(인터넷보도심위원회) 제1항 및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위)제1항과 인터넷 구성에 관한 규칙 제10조 심의대상 인터넷 언론사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인터넷 언론사로 지정되면서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및 후보자 관련 인터넷 광고 게재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보도 내용 및 운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추후 대상 인터넷 언론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켑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