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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 8월 14일 택시 노동 사업자와 노동자 및 국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 노동 사업의 발전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시켰다. 이로써 운수 종사자와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에는 지원 근거가 없었다./사진= 구미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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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서일주 기자 ]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이 지난 2일 5분 발언을 통해 매년 16만 5천 명이 교육을 위해 구미를 방문하게 되는 복지재단 산하의 재단 연수원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행정력을 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 8월 14일 택시 노동 사업자와 노동자 및 국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 노동 사업의 발전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시켰다. 이로써 운수 종사자와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에는 지원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국 개인택시 사업자와 노동자들의 복지향상과 수익증대를 기대하게 됐다. 또 이를 계기로 복지재단 추진본부가 구미시에 연수원 설립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전국에 걸쳐 16만 5천 명에 이르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구미 소재 연수원을 방문하게 되면 지역 경제를 도모하고, 재조업을 활성화하게 된다”며 “산학협력을 할 경우 지방소재 대학에게도 고용을 할 수 있는 만큼 구미시와 머리를 맞대 유치전에 나서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