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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북도,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일제 점검 나선다

김상정 기자 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2.11.03 09:44 수정 2022.11.03 09:46

이태원 사고 관련 유사 사고 예방
안전사고 예방 위해 위반 건축물 일제 점검 실시
이태원 참사의 여파, 경북도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일제점검

[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서울 이태원 사고 관련해 유사 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건축물 관리를 강화한다고 2일 경북도가 밝혔다.

다중이 집중될 수 있는 중심가 등에서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점 점검 지역 및 용도는 시군 중심가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판매·숙박·위락시설 등이다.

일제 점검은 18일까지 진행하며 시군별 점검반을 구성해 각 지역 및 용도별 점검 대상을 확인 후 현장조사를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물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계단․기둥 등 주요구조부 무단 변경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정명령, 관련 영업허가 제한, 건축물대장 내 ‘위반건축물’기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인파가 집중될 수 있는 중심가 등에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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