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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지자체에 용도폐지된 저수지 소유권 양여 근거 마련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2.10.28 01:13 수정 2022.10.28 18:05

이인선 의원, 농어촌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대구 수성못과 유사한 지자체 사례 비일비재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이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수성못의 소유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따라서‘수성못을 대구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유사한 사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농어촌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인선 국회의원 [ 사진 출처=이인선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6일, 폐지된 저수지 등을 관할자치자체에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920년대 처음 조성된 대구 수성못은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왔으나, 1986년경부터는 이미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했다. 이후 수성구는 약 40년간 영상음악분수 설치, 생태복원사업 추진, 각종 편의시설 보완 등을 통해 수성못을 관리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성못은 대구시민의 힐링공간이면서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실제로 수성못은 대구광역시가 선정한‘대구 12경’중 한 곳이며, 지난 7월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안심관광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대구광역시가 내국인 관광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1 대구관광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성못을 방문한 관광객의 재방문 비율은 92.2%로 대구 관광지 전체 평균 64.3%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수성못과 주변 도로부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규정을 “임대·매도 또는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헤 농어촌공사가 수성못을 대구시에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해 소유권 양도를 요청할 경우 무상양여하도록 했다.

이인선 의원은 “수성못은 농업용수 공급의 기능이 상실된지 40년이 다 되어가고, 시민들의 휴식처와 대구를 찾는 관광객의 최고 명소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라며,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무상양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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