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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천시, 영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행위 단속

김상정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2.08.30 16:26 수정 2022.08.30 16:27

[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김천시가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차행위를 지도·단속한다.
영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영업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공회전 소음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다.

시는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하고,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해 적발된 차량에는 5일 이하의 운행 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계도 위주의 행정을 추진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 지도·단속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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