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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시 코로나 19 대응 불법 영업행위와 전쟁 선포

서일주 기자 입력 2021.05.23 19:15 수정 2021.05.23 19:23

김천경찰서 합동 특별 기동 단속반 운영

유흥업소,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불법 영업 근절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김천시와 김천경찰서가 코로나 19 불법 영업행위와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특별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코로나 안정 시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205개소를 불시에 단속한다.   


 


 김천시 4, 김천경찰서 4명 등 2개 반 8명으로 구성한 코로나 19 대응 특별기동 단속반은 방역지침 위반 및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불시에 단속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전자출입자 명부 QR코드, 안심 전화 등 작성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 증상자 출입제한 등 핵심방역 수칙과 시설별 불법 영업 여부 등이다.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된 영업소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는 위반할 때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 김충섭 시장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해당 시설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해서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사진 =김천시 제공


  김충섭 시장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해당 시설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해서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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