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9월 1일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1월 25일 개정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단속 대상이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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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사진 출처 = 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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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또는 충전 구역 내외 및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가 차량을 충전하지 않거나 충전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충전 구역을 점유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만 원,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 훼손에 대한 과태료는 20만 원이다.
충전방해 행위 단속은 시 담당자의 현장 단속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신고요건이 구비되고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