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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하면 면허는 어떻게 될까?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2.07.30 17:10 수정 2022.07.30 17:37

[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회사원 A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귀가하다가 길가에 있는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약 1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알중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임을 알았더라면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킥보드 [사진 제공= 김상정 기자]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엄격한 재결 경향을 이어갈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자동차 음주운전 못지않기 때문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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