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회사원 A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귀가하다가 길가에 있는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약 1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알중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임을 알았더라면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킥보드 [사진 제공= 김상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