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입임즈 = 서일주 기자] 완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초등생 가족 실종 사건에 국민적 안타까움이 더해지면서 유사시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30일, Emergency Cal 교통사고 긴급통보장치(이하 E-call)를 차량에 의무 설치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나 차량 단독사고, 심야 시간대의 교통사고 및 응급의료 소외지역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후 즉시 구조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지난해 11월 ‘화재 시 대피 어려운 전기차, 현황과 대안-차량 내 비상전력 의무화를 중심으로’의 주제 토론회를 가진바 있는 구 의원은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E-Call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유사시 긴급구조기관에 사고 위치·차량 정보 등 교통사고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에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와 관련 업계는 본 개정안을 두고 국내 제조사 차량이라도 유럽 수출용에는 이미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있어 생산라인 변경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